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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 대상
감리배치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법 제12조 및 시행령 20조)
구 분 | 대 상 |
감리대상 | ㅇ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감리제외대상 제외) |
감리제외대상 |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공사 2. 전기사업법 공급약관에 따른 임시전력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내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비상전원조명등 및 비상콘센트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 6.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아래의 공사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변경공사 총공사비 1억원 미만 - 전기수용설비 증설·변경공사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 공사로 소속 전력기술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8. 전력시설물 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9. 발전기 또는 1,000V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공사는 감리대상임 -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 전압 1,000V미만인 전력시설물 보수공사로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
2. 감리원 배치기준
2.1 공종의 구분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
- 배전설비 - 공장의 조명설비 - 창고시설 -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포함) - 축사 등 동물관련시설 - 종묘배양시설 등 - 식물관련시설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 |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공사 |
- 발전설비, 송전·변전설비 -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 박물관등 전시시설 - 의료시설 - 공항·여객 자동차터미널 등 시설 - 방송국 등 방송.통신시설 -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처리시설 - 관광휴게시설 - 건축물연면적 2만㎡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이상의 건축물 - 전기철도설비 -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 |
- * 단순공종의 배전설비중 특고압(7,000V이상)설비는 보통공종으로 구분하며, 지중배전설비는 복잡공종으로 구분
* 건축물의 연면적은 동수가 여러개일 경우 수전설비의 연결부하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
2.2 공사구분별 감리원의 자격기준
- ㅇ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3)
구 분 | 총 예정공사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발전·송전·변전 ·배전·전기철도 |
- 총공사비 100억이상 - 총공사비 50억이상∼100억 미만 - 총공사비 50억 미만 |
특급 고급 이상 중급 이상 |
초급 이상 |
수전·구내배전· 가로등·전력사용설비·기타 |
- 총공사비 20억이상 - 총공사비 10억이상∼20억미만 - 총공사비 10억미만 |
특급 고급 이상 중급 이상 |
초급 이상 |
- ㅇ비상주 감리원의 자격기준 : 고급이상(운영요령 제25조제3항)
2.3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 배치기준 (정액적산가산방식·실비정액가산방식·최소배치기준 등)
구 분 | 내 용 |
적용대상 | ㅇ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대상을 제외한 공사는 모두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함 |
총 감리배치인원수 (제25조제1항) |
ㅇ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공사비 기준으로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함 |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배치 (제25조제3항) |
ㅇ감리현장에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각각 배치 원칙임. 단, 아래 경우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감리원배치인원수를 충족하는 조건임)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 -별표2 감리원배치기준(정액적산방식)에 따라 감리원 1명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하는 경우 |
책임감리원 배치방법 (제25조제9항 및 별표2 비고4) |
ㅇ책임감리원의 등급은 공사구분 및 공사금액에 따라 등급기준이 다르며, 시행령 별표3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함 ㅇ책임감리원은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산출된 감리원수가 총 공사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적정하게 부분배치 가능함 ㅇ책임감리원 기술사 의무배치 : 아래 공사는 전기분야 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 포함)를 배치해야 함. (단, 자체감리 수행하는 보수공사는 제외) -용량 80만kW이상의 발전설비공사 -전압 30만V이상의 송전·변전설비공사 -전압 10만V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공사 |
보조감리원 배치방법 (별표2 비고4, 10) |
ㅇ보조감리원은 초급이상이면 모든 현장배치 가능함 ㅇ보조감리원은 책임감리원으로 배치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배치하여 감리원수를 충족시킴 |
비상주감리원 배치방법 (제25조제3항) |
ㅇ비상주감리원은 고급이상으로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 함 ㅇ비상주감리원은 9개이하 현장을 중복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책임 및 보조)을 겸할 수 없음 ㅇ비상주감리원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시에는 총 배치인원수 20%이내 배치된 것으로 봄 |
감리원수 조정 (별표 비고 5,7,10,11 |
ㅇ전기사업용 발전·송전·변전·배전설비공사중 제작사 설치조건 및 전기사업자 제공하는 자재부분 감리원수 조정 가능 ㅇ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가용전기설비중 자재부분 감리원수 조정 가능 ㅇ총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할 상주감리원(책임,보조) 합(合)이 5명 초과시 초과하는 감리원 조정 가능 (단, 감리원수 이중조정은 불가) ㅇ전기사업법에 따른 배전사업자가 발주하는 소규모 배전단가공사의 경우 감리원 배치기준 20%범위 내 조정가능 |
3. 감리원 자격
등급 | 국기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특급감리원 | ㅇ 기술사 | |
고급감리원 | ㅇ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ㅇ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ㅇ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
중급감리원 | ㅇ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ㅇ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ㅇ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ㅇ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ㅇ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ㅇ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ㅇ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감리원 | ㅇ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ㅇ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 를 수행한 자 |
ㅇ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ㅇ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ㅇ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ㅇ 전기기술업무 8년이상 수행한 자로 감리원양성 교육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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