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량 300kw 이상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 (제조업)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특히 제조업에서 전기사용설비의 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사업주는 위험성이 높은 공정을 신설·이전·변경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 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 목적: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보호유해·위험 요인 사전 점검 및 안전 대책 마련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대응력 강화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 (제조업 기준)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 합이 300kW 이상이면서 아래 업종 중.. 2025.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